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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로 만든 썸네일, AI 보이스로 입힌 내레이션, 이미지 생성기로 뽑은 쇼츠 장면. AI 워터마크 의무화 소식이 나올 때마다 1인 창작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올린 영상에도 전부 표시를 붙여야 하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첫 법률입니다. 다만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창작자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회에서는 AI 생성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에게도 표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심사에 올랐고, 유럽연합은 8월 2일부터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AI 이미지와 음성을 직접 쓰는 입장에서, 이 글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논의 중인지, 1인 창작자가 지금 챙길 것은 무엇인지를 공식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 조항보다 ‘내가 해당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읽으시면 됩니다.

▲ AI 생성물 표시 규칙은 만드는 도구와 올리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 목차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AI 워터마크 의무화,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나
Q. AI 워터마크 의무화는 1인 창작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현행 AI 기본법상 AI를 도구로 쓰는 창작자는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에게 고지와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1인이라도 AI 기능을 넣은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대중에게 제공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무의 1차 주체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쪽입니다
💡 핵심 정의
AI 워터마크는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글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려고 넣는 표시로, 눈에 보이는 문구·로고와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디지털 식별무늬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AI사업자는 챗GPT, 이미지 생성기, AI 음성 서비스처럼 생성형 AI를 서비스로 내놓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AI를 쓴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에는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시행 당일 이런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창작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주로 도구 쪽에서 옵니다. 이미 여러 AI 도구가 결과물에 메타데이터나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넣기 시작했고, 창작자가 따로 하지 않아도 파일 안에 AI 생성 정보가 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대상 | 현재 의무 | 상태 |
|---|---|---|
| AI사업자 (AI 서비스 제공) | AI 사용 사전 고지, 생성물 표시 | 시행 중 (계도기간) |
| 창작자·게시자 (도구로 사용) |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 없음 | 입법 논의 중 |
| 플랫폼 (유통 단계) | 표시 유지·훼손 방지 의무 법안 발의 | 계속심사 |
※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관련 뉴스1 보도(2026년 9월 15일) (2026년 9월 기준).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보세요)
👉 AI 기능이 들어간 앱이나 웹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나
Q. AI 생성물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짧게 답하면, 일반 생성물은 방식을 고를 수 있고 딥페이크는 눈에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웹툰·애니메이션 같은 일반 AI 결과물에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를 모두 허용합니다. 반면 실존 인물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같은 AI 결과물이라도 딥페이크인지에 따라 표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시적 표시는 화면 구석의 ‘AI 생성’ 문구, 로고, 자막처럼 보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비가시적 표시는 파일 속 메타데이터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식별무늬로, 검출 도구가 읽어 냅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 표시가 감상을 크게 해친다면 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도 법 제31조 제3항에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과물 종류 | 허용되는 표시 방식 | 기준 |
|---|---|---|
| 일반 AI 결과물 (웹툰·애니메이션 등) | 가시적 표시 또는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 | 선택 가능 |
| 딥페이크 결과물 (실제와 혼동 우려)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 | 가시적 필수 |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 예외 규정 |
※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2026년 1월 21일),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법률사무소 번화 해설(2026년 6월) (2026년 9월 기준). 표시 의무의 주체는 AI사업자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보세요)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만든 콘텐츠라면, 법적 의무와 별개로 화면에 ‘AI 생성’을 분명히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작자에게도 의무가 생길까: 국회와 EU
Q. AI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에게도 표시 의무가 생기나요?
A. 요점은 법안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I 생성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통하는 사람에게 표시 의무를 지우고 표시 훼손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지만, 쟁점이 많아 계속심사로 넘어갔습니다.

▲ 국내는 논의 단계, EU는 이미 적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게시자 의무와 워터마크 훼손 금지
조인철 의원이 2026년 1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사람에게 생성 사실을 표시하게 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플랫폼에는 표시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웁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9월 15일 소위에서는 플랫폼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이견이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도 직접 의무 주체가 됩니다.
선거 관련 콘텐츠는 이미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그 밖의 기간에도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8월 2일부터 딥페이크 표시 적용
유럽연합의 AI법(Regulation (EU) 2024/1689)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음성·영상을 게시하는 배포자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생성형 AI 제공자의 기계 판독용 표시 의무는, 8월 이전에 이미 출시된 시스템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됐습니다. 유럽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내는 창작자라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게시자 표시 의무 법안은 소위 통과,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의무화됐다’는 제목을 보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인 창작자가 지금 챙길 것
Q. AI로 이미지·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답을 드리면, 플랫폼 표시 기능을 쓰고 도구가 넣은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사실적으로 보이는 AI 합성 콘텐츠를 올릴 때 공개 설정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는 워터마크 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 지금 습관을 들여 두면 법이 바뀌어도 고칠 것이 적습니다
첫째, 업로드할 때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콘텐츠 표시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튜브는 2024년부터 사실적으로 보이는 변형·합성 콘텐츠에 대해 업로드 단계에서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각 플랫폼 고객센터의 최신 정책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AI 도구가 넣어 준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일부러 지우지 마세요. 시행 직후 SNS에서 워터마크 제거 방법이 퍼진 일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도구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AI 사용 범위를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실존 인물을 닮은 얼굴이나 목소리는 표시와 상관없이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는 사업자 몫이라도,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같은 기존 법의 책임은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여러 채널을 운영하며 AI 음성과 이미지를 쓰다 보면, 표시보다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 AI 도구와 관련 제도 변화는 톱니바꿈 AI월드에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의 결론 3줄 요약
1.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사업자에게 있고, AI를 도구로 쓰는 창작자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2.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와 워터마크 훼손 금지를 지우는 법안은 2026년 9월 15일 국회 소위에서 계속심사 중입니다.
3. 지금은 플랫폼 표시 기능 사용, 워터마크 보존, 실존 인물 합성 주의를 습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Q1. AI 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공포됐고 시행령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Q2. 유튜브에 AI 이미지로 만든 영상을 올리면 법 위반인가요?
A. AI 기본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튜브 자체 정책은 사실적으로 보이는 합성 콘텐츠에 공개 설정을 요구하므로 플랫폼 규칙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Q3. AI 표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AI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정부가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Q4.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만 넣어도 되나요?
A. 일반 AI 결과물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는 안 됩니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웹툰·애니메이션 같은 일반 결과물에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를 허용하지만,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딥페이크에는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 표시를 요구합니다.
Q5. AI 워터마크를 지우면 처벌받나요?
A. 현재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표시의 훼손·위조·변조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서 계속심사 중이며, 통과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구 이용약관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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